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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올 4월부터 비급여 보고 의원도 대상

올 4월부터 비급여 보고 의원도 대상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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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영양주사 등 1068개 항목…3월 진료분 내용
지난해 병원급 97.6% 보고 "의료기관 적극 지원하겠다"

다음달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1068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단순 비급여 진료비를 넘어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구체적인 진료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올해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
비급여 보고 내역 ⓒ의협신문

병원급 이상은 3월과 9월분 진료내역을, 의원급은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지난해 병원급 이상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비급여 보고를 했고 올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비급여 보고대상 의원은 다음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2개월 동안 3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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